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8월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회사 대리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응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30일에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31일~9월 1일이 휴무라서 쉬고 있었습니다.
9월 1일) 회사에서 같일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고,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필요없다. 부서이동을 하라. 라고 하셨고, 사람을 구했으니 다른부서로 출근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서이동에 불응을 했다 내일 가서 차장님과 대화하겠다고 말했고,
차장님에게 문자로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하신것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일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9월 2일) 차장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며 필요가 없다며 부서이동을 강요하셨습니다.
차장과는 다른부서라서 같이 일한 적도 없으며,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피해를 끼치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서이동을 강요하였고 불응하자 그곳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겠냐며 부서이동을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회사에 금액적으로 손해를 끼친것이 있느냐고 묻자 흥분하시며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을 것이냐 일하고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3일간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일째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날짜도 30일전이 아닙니다.
(9월7일에 통보/ 10월 2일이 해고날짜)
이럴경우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한 것에 차장이 "대리가 너한테 30일까지 일하라고 한거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 통보가 없었더라면 해고 여부에 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나 회사측에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로 보아 근기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시 직무의 내용과 장소를 한정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에 회사측이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고 9월7일에 통보/ 10월 2일이 해고날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통보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해고예고통보서에 10월 2일을 '해고' 날짜로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면 회사가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봐야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보서를 받았다면 해고한 것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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