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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여치177
새까만여치177
20.09.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8월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회사 대리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응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30일에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31일~9월 1일이 휴무라서 쉬고 있었습니다.

9월 1일) 회사에서 같일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고,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필요없다. 부서이동을 하라. 라고 하셨고, 사람을 구했으니 다른부서로 출근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서이동에 불응을 했다 내일 가서 차장님과 대화하겠다고 말했고,

차장님에게 문자로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하신것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일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9월 2일) 차장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며 필요가 없다며 부서이동을 강요하셨습니다.

차장과는 다른부서라서 같이 일한 적도 없으며,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피해를 끼치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서이동을 강요하였고 불응하자 그곳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겠냐며 부서이동을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회사에 금액적으로 손해를 끼친것이 있느냐고 묻자 흥분하시며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을 것이냐 일하고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3일간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일째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날짜도 30일전이 아닙니다.

(9월7일에 통보/ 10월 2일이 해고날짜)

이럴경우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한 것에 차장이 "대리가 너한테 30일까지 일하라고 한거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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