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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치177
새까만여치17720.09.24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

재판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구제신청 서면을 혼자 작성해도 이길 가망성이 있는지,

재판시에도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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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까지는 노무사가,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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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판은 아닙니다만,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액의 산정이나 주장 제기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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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쟁점 파악이나 유/불리 사실관계 정리 등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은 변호사/노무사 모두 대리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월25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변호사/노무사)을 선임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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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본인이 수행해도 됩니다. 다만, 논리를 잘 구상해야 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자 수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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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판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2심제로 운영되는데, 지방노동위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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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혼자 하지 마세요.(상대가 노무사라면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청 신고와 달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부당함을 판례와 각종 증거를 활용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월급여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무료)이 가능하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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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나사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고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서 및 이유서 작성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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