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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5

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현재 아직은 일하고 있는 PC방 알바 7개월 차 입니다. 사장님 께서 오늘 아침 평일 오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생을 짜르고 무인화를 할꺼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수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할꺼니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가라고 하는데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고있는 저한테 갑자기 5일전 해고예고를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른 일자리를 5일만에 구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질문드릴꺼는 총 3가지 입니다. 1. 5일전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받게된다면 이번달 급여인가요 아니면 30일치 급여를 따로 받는건가요? 3. 당연히 사장님한테 먼저 주실수 있으시냐고 물어볼 생각입니다만 안준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답변해주시는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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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여가 아닌, "일급 통상임금×30일"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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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이는 임금과 다른 것으로서 30일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요청 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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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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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 전에 통지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2) 이번달 급여가 아니라 30일치 통상임금입니다.

    3)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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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일 전 해고예고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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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는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 통보해야하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가능합니다.

    2. 월급이외에 지급되는것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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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치 급여를 따로 받으십니다.

    2.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추가 질문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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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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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월급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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