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상품수정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성과급제로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여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반면에, 사용자와 대등한 민법상 계약이라면 정해진 계약대로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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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질이 본문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노동법을 적용해서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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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빨간날(명절등)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21.1.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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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작과 끝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치료비와 휴업급여(쉬는 동안에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음),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꺼리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허락, 날인 불필요함)병원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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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2. 상여금도 그렇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삭감하지 못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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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면(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치료비(요양급여)와휴업급여(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실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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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점검을 통한 시정지시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2. 개정된 내용을 추가해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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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2. 부당해고이기는 하나,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은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해당된다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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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야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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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을 더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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