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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직박구리145
거창한직박구리14520.09.24

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작년에 직장내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된걸로 알고

취업규칙이 이를 넣어놓지 않을 시 과태료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했는데

이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내용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용 넣어서 취업규칙 신고하려는데

현재기준으로 내용넣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물게 될까요?

너무 늦게 개정해서 과태료 내라고 하는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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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기한에 관하여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이 시정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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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그리고 만약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7'에 의거 세부적으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1차 위반 70만원, 제2차 130만원, 제3차 250만원

    •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차 위반 40만원,제2차 80만원, 제3차 150만원

    •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차 위반 40만원, 제2차 80만원, 제3차 150만원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포함해서 작성한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상기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사항들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기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 및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이며, 허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하러 나왔을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되는 사업장인데 아직 미작성이라면 이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이 있기전에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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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에서는 취업규칙의 미작성,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규칙을 이미 신고하였다면 이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후 신고한다고 하더라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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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신고한 것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수정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수정 신고를 기피하게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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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점검을 통한 시정지시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2. 개정된 내용을 추가해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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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응할 경우 문제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시정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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