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고정OT제(알고 계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대법 2008다578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