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