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을 더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아서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은 왕복 1시간이였는데, 발령난곳이 왕복 하면 3시간 반은 걸려요... 차가 막히면 4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이 문제로 수정이 될 수 없다하여 퇴사하겠다 했는데요 .
인수인계 문제로 한달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안될까요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로 부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주지에서 전근되는 사업장으로의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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