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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테리어81
털털한테리어8120.09.24

퇴사후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을 더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아서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은 왕복 1시간이였는데, 발령난곳이 왕복 하면 3시간 반은 걸려요... 차가 막히면 4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이 문제로 수정이 될 수 없다하여 퇴사하겠다 했는데요 .

인수인계 문제로 한달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안될까요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로 부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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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주지에서 전근되는 사업장으로의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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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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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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