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심지어 통근버스가 아닌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산재처리가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0
0
사람 갖고노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현행법상 어쩔수가 없습니다.3.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투표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면,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투표끝나고 출근하라고 했을때)2.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그래서 평일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용되지 않습니다.2. 3회를 지각하나 그 이상을 지각하나,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1일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3.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개인사업자하면서 취업을 하게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는 중복이 됩니다.단, 고용보험료만 한 곳에서 가입하게 됩니다.2.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개는 거의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입니다.3. 그리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된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선택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러나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되는 시간이라면,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 20.9.25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퇴사시에 (최대26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8월 15일,17일 전부 국공휴일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현행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입니다.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2.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