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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방67
친근한나방6720.09.09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19.09.25 입사 후 20.09.30 퇴사 예정인데, 올해 부여받은 연차가 12개입니다. 이유는 근무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월할을 한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올해만 봤을 때 20.01.01 ~ 20.09.24까지는 근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만근때마다 1개씩발생하여 총 9개고, 그 이후부터 20.12.31까지는 새로 발생하는 15개 중에서 월할하여 3개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근무한지 1년이 되었을 때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15개 모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요청할 수 있을지요? 회사가 처음에 월할에서 연차를 부여했을 때 제가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이 추후 문제가되지는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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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 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미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9.25~2020.9.23(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매월 25일에 총 11개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9.25~2020.9.24(1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9.25에 발생합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월단위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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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 1년 되는 시점에 전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 달성된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9월 25일 입사인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0년 8월 25일자에 마지막 1개가 발생되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 9월 25일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을 80%이상 달성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에 연차를 정확하게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위의 연차 중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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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09.25 ~ 20.09.24 까지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11개

    20.09.25 입사 1년(출근 80% 이상 하신경우)이 지난 경우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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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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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9.25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시에 (최대26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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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09. 25. 입사하여 2020. 09. 30.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 9. 25. ~ 2020. 9. 24.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 2020. 09. 26. ~ : 15개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서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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