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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개리162
자비로운개리16220.09.09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급을 많이 했는데,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식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무급휴가를 합치면 3주 넘게 한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다녀서 당연히 월차가 있을텐데

아직 사용을 한번도 못했아요 ..

급여 책정을 보면 무급휴가는 그대로 원래 급여에서 까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급휴가만 계산된게 맞죠?)

그러면 법적으로 월차를 쓰지 않은게 되는거지요? 월차가 유급 휴가 맞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월차를 써서 유급으로 쉬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촉진제도 이런건 없었습니다. 따로 설명은 없었어요. 입사 당시 연차 월차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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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라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할 경우에 해당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낸 경우(병가 등)라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 사안은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로서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없는 나머지 월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할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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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까지 만근한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했을 것이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해당 연차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쉬는대신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연차를 설날, 공휴일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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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 중 일부를 유급휴가로 대체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법 및 무급휴가가 끝난후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는 방법, 사용기간이 초과하여 소멸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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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 동안의 급여가 모두 삭감되고 실제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면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0개월간 결근 없이(무급휴가 제외) 근무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0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 동안 본인의 연차를 차감해달라고 하여 유급으로 쉴 수도 있고, 또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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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하지 못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차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수당 청구하시고, 연차수당은 나중에 1년후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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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와 연차휴가(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는 코나로 인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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