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2. 일반 퇴직금제도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합니다.올해 월급이 210만원이고 올해 퇴직한다면, 2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3.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퇴직연금중에 dc형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월급으로 1년마다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총임금의 1/12)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0
0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니,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건투를 빕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0
0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2. 신청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 사업을 하는 경우나,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자등록을 하고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0
0
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1분이라도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종류는 3가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0
0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그 회사만의 복지는 아니고,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첫달이 아니라, 다음달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니까요.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0
0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적게해서 임금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휴업)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함)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0
0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 줄면 퇴직금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해서근로자가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2.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상시5인미만사업장으로), 그 때부터 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0
0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0
0
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는 지급의무가 없으나,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하기로 했다면,지급의무가 있습니다.(증거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0
0
공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식으로(근로시간 하루 10.5시간) 평일 5일, 토요일 하루를 근무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약정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평일 일당: (8시간 * 시급) + (2.5시간 *시급) * 1.5배 + (6.5시간 * 시급) * 0.5배토요일 일당 : (8시간 * 시급) *1.5배 + (2.5시간* 시급) *1.5배 + (6.5시간 * 시급) *0.5배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주급은 80만7천원,월급은 세전 350만8천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0
0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