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 예컨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은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행해진 절도/횡령/음주운전 등 업무이외의 행태라 하더라도 행태의 본질, 근로관계의 성질, 근로자의 지위 및 근속연한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 이해형량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징계는 회사 내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회사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징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과거 아모레퍼시픽 택시 기사 폭행사건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의 성격,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93누23275 , 선고일자 : 1994.12.13)
또한 징계를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해야 하므로 예를들어 형사처벌(금고형 이상) 또는 개인의 비행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회사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을 받는 경우는 근무가 불가하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생활은 일반적으로 회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대법원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생활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가 투기를 한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없겠지만, 부동산 관련 공무원이 투기를 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업무와 연관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행동을 하였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