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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을 이중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중 건강, 연금, 산재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됩니다.아래순으로 1곳만 가입합니다.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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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한만큼 주고, 받으면 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2. 한달간 연장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계산하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몇분 이상 근무시 지급하고, 미만 근무시 0원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한달간 연장근로를분단위까지 모두 더해서 통상임금(시급)을 곱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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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단, 아래의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수급자격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다음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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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수당은 받고 있는지요?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8시간(40시간+평일연장12시간+휴일근무16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21.7.1부터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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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막장 직원을 적법한 방법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상 징계사유, 해고사유를 근거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없다면,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2. 반복적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낮은 단계의 징계를 시작으로,최후의 징계수단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규정된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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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서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달리 볼 수 있습니다.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부정하는 판결, 긍정하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정하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판시사항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갑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갑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갑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갑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긍정하는 판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판시사항[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3]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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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전 중 사고났는데 근로자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내용입니다.사용자의 책임도 있다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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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입니다.최종3개월안에 들어가는 임금이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소송-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다른 수당은 포함됩니다.2. 네. 평균임금 30일분이 1년치 퇴직금이니, 90일분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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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기간 중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위반시에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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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 지시한 내용, 근로의 증거 등을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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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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