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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참매90
슬기로운참매9020.08.19

회사 측이 일주일 안에 일을 정리하라 했으면서 갑자기 한 달 근무를 더 하라는데, 제가 그 말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해외 파견업무 중에 해고통보를 받고 급하게 귀국했는데요.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해고통지서를 7월 17일자로 보내왔고, 해고일은 8월 17일로 기재해 뒀더라고요.

파견근무 당시 구두로 해고통지를 먼저 받았는데,

저한텐 바로 귀국하고 일주일 안에 일을 정리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8월 중순까지 일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럽습니다.

이 경우 제가 8월 중순까지 꼭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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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것 같지만,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고통보서가 8월 17일로 되어 있는 경우, 8월 17일까지 출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퇴직금 감소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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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은 확정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례에서 당초 사용자가 구두로 일주일안에 업무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해고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에서 사용자측이 문서에 표시된 대로 다시 해고하려면 귀하와 합의해야 하므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초 해고일에 맞춰 업무를 정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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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 통지시에 해고일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면,

    해고통지서를 기준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해고일까지 기다리기 싫다면

    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회사측 대응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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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퇴직 통보와 달리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근로자에게 우선 구두로 전달했을 경우라도 명확한 근거를 위한 문서로 되어있는 통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통고서에 명시된 해고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던결근으로 처리되어 회사의 근무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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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자칫 퇴직금 등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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