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은 확정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례에서 당초 사용자가 구두로 일주일안에 업무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해고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에서 사용자측이 문서에 표시된 대로 다시 해고하려면 귀하와 합의해야 하므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초 해고일에 맞춰 업무를 정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