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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19

직장동료직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외에 직장내 동료간의 괴롭힘 혹은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A와 B에게 일을 시키면서 화요일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을 명확하게 나누어 주지 않은 직장상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A는 B와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는데요, 목표한 화요일이 되어도 B가 업무를 하지 않아서, A가 나머지 업무까지 모두 결국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B의 스타일이 가능한 깔아뭉게다가 막판되면 자기는 그게 무슨말인지 몰랐다고 버티기가 일수입니다.

이 경우 A는 B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요, 이런 B에게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더불어 업무의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직장상사에게도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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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부서장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려 보세요.

    회사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고충에 대해서 상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래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만약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제도’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엔 근로조건 결정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각자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한정되면 그 업무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업무 특성상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협업할 수밖에 없다면 상사에게 B와는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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