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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이므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거나,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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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그 변경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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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1년간의 사용기한을 초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입니다.사업주가 조문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사업주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이 외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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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로스액을 변제하라는데, 이게 제가 변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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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CCTV로 직원 여러 명을 감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cctv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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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이외의 명분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지 못합니다.2. 손해 등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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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결정시 3주전 퇴사의사표현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3. 해고로 인정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언제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고 한 지시내용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하지 않고 바로 수긍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일단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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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상여금규정에 상여금 100퍼센트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2.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관행상 매년 동일한 퍼센티지로 지급되어 왔다면,역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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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마냥 기다리면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퇴직일로 14일이 지나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생각보다 쉽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다리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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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2. 회사에서 왜 8시간분만 지급했는지, 혹시 실수가 아닌지, 아니면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급여를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나, 계산내역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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