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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법원,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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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현재일 기준으로 선생님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뿐입니다. 이것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네요.임금은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완료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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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2.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대다수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평상시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 현재일 기준으로 공무원, 공기업 이외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4. 그외 일반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뿐입니다.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휴일 적용일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2)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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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질문이요?(현직장 4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햇살론의 조건은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여러 서류가 필요함.)여러 대출제도에서 직장인의 4대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소득증빙)가입기간이 길수록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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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차를 포함해서 휴무일을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2. 그래서 한달을 근무하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무엇이 잘못되었는지,얼마를 적게 받고 있는 지 등노동법 위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포함)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포괄임금제에서는 연차수당을 임금지급시에 같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제대로 계산되어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설령,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사용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미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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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데 5일만에 짤렸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3. 이렇게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과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5일만 근무했으니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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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몇일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빨리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접수 및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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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공휴일에 쉬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거꾸로 말하면,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거나, 원래 쉬는 날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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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2.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된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거부하지 않고 재직중에 근무하면서 신청해야 함)3.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전직명령(인사조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4. 월급여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시에 선임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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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지원금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나,근로자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라면아래의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비로소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이 되는 상황이라면,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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