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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관박쥐10
귀여운관박쥐10
20.08.04

퇴사 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은 퇴사자 재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입사하여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입사일로부터 1년 지난 날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싫은지 계속 연차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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