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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관박쥐10
귀여운관박쥐1020.08.04

퇴사 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은 퇴사자 재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입사하여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입사일로부터 1년 지난 날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싫은지 계속 연차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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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해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퇴직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시킬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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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시기의 변경은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변경'이며 휴가실시를 반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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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에 있어서는 퇴사자 재량으로 행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료시점이라는 표현을 보았을때,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서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임의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차사용을 할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만료 시점 전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 등을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판단하시는데 도움은 되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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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신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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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아닌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하니(1년이 되면)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고, 이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3. 만약에 질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료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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