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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시간에서 1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주일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으면,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보통 월~일요일,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놓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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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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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임금 안주고 급여 준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켰나요?그렇다면, 기존월급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그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8시간*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해서 지급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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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많아 바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틈틈이 명상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루에 한쪽씩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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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금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700만원까지,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입니다.합산으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10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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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출근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수당 + 휴일근로수당이렇게 2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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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평균임금을 알야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검증)일용직이라도 매달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정확하게 계산해서 회사에 제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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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역산해서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5월말일까지 근무라면, (3.1~5.31) 에 대해서 계산합니다.그리고 근로시간 기준은 5월달 것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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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거절해도 노동법에 상관이 없는지?네. 회사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을 만드시기를 권합니다.(가능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함)또는 퇴사처리를 할수는 없는지요?이런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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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에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보상휴가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원칙은 보상휴가가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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