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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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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A회사에서 약 12년간 근무 후 인원감축사유로 퇴사 → 실업급여 약 4개월 수령 → A회사 재입사 약 4년 근무(사측업장폐쇄)

위의 상황일 경우,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를 2번하더라도 각각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갖추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2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째 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나서 동일회사에 취업후 근무하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동일회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