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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A회사에서 약 12년간 근무 후 인원감축사유로 퇴사 → 실업급여 약 4개월 수령 → A회사 재입사 약 4년 근무(사측업장폐쇄)
위의 상황일 경우,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를 2번하더라도 각각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갖추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2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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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째 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나서 동일회사에 취업후 근무하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동일회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