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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임금 안주고 급여 준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1일공휴일에 안쉰다며 입사하고 계약 3개월짜리 계약서 들고 오더니 체결후 터무니 없는 얘기로 퇴사권고 하였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 나가기로 하고 나서 급여가 225만원에서 657,160원 으로 들어 왔습니다. 1.5배 계산이 안되어 있어서 얼마 받아야 하나요

연락하고 그게맞다.핑계될경우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만 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하여 언제 퇴사하였는지를 알아야 임금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켰나요?

    그렇다면, 기존월급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그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해서 지급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