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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2.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 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중간에 퇴사, 재입사 없다면),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19.8.1 입사자라면, 20.7.31이 1년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이므로, 5.1~7.31 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평균임금 : (5.1~7.31 임금총액)/92일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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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측에서는 최대 3개월 정도는 분할 지급 합의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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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입사,2020년8월말퇴사시남은연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아래 총 발생개수(170개)와 선생님이 사용한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2010. 3. 1 입사2011. 3. 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2. 3. 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3. 3. 1 연차휴가 16개 발생2014. 3. 1 연차휴가 16개 발생2015. 3. 1 연차휴가 17개 발생2016. 3. 1 연차휴가 17개 발생2017. 3. 1 연차휴가 18개 발생2018. 3. 1 연차휴가 18개 발생2019. 3. 1 연차휴가 19개 발생2020. 3. 1 연차휴가 19개 발생2020. 8.31 퇴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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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 취업규칙 차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직과 생산직의 취업규칙을 이원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생산직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대신,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균등처우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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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현행법상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법정휴일입니다.사업장 규모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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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도 연장 수당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3.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한 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증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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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2.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업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이를 청구하세요. 미지급시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또한 현재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휴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니 선생님이 원하는 시기에 그만두시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세요. 이것도 역시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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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2.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피에 들어가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이나 리플릿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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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연장수당도 챙겨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2.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합니다.3. 예를 들어서, 나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60시간이었다면, 포괄임금액이 주60시간분의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된 임금총액이 주50시간에 대한 임금뿐이라면, 주10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근로자는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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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계약직 인원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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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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