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계약직 인원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직 인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직영인력에 대한 희망퇴직이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계약직인원에 대해서도 감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인원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니어서 부득이 계약기간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려고 할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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