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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타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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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이전 회사는 규모가 있는 회사여서 연 1회 정도 성희롱 에방과 관련 수칙들을 배우는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따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8인정도가 일하는 작은 소규모 회사인데, 사업규모가 작으면 의무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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