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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요청하세요.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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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이행했다면(2번째 사용촉진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함),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정말 필요한 업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하겠지요. 본인이 책임질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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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독서실 총무업무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는 부정수급의 한 유형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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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채용공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에서 나아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69313 해고무효확인)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문과 다르다는 점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을 굳이 신고하여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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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는 두가지 기준 모두 공통사항입니다.입사일 기준17.7.1 입사18.7.1 연차휴가 15개 발생19.7.1 연차휴가 15개 발생20.7.1 연차휴가 16개 발생21.7.1 연차휴가 16개 발생회계연도기준17.7.1 입사18.1.1 연차휴가 7.5개 발생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21.1.1 연차휴가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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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퇴사는 계약서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선생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이 맞다면 노동청 가서 받아야 합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손해액과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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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무시간, 시급 계산을 바꾸자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했을 때 실익이 있는데(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에 대처방안이 없으므로(더군다나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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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2.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므로, 나중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현 사장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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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손님 없다고 퇴근하라 퇴근했는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기는 하나, 매니저의 지시였다면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임금을 덜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그러나 사장이나, 업무를 지시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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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15분 근무시간 전 출근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만 지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다만, 9시 정각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분전이라도 일찍오는 것이 준비시간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도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자체는 9시부터 제공하면 됩니다.3. 15분씩 일찍오기를 강제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거를 확보해서 나중에 일찍 온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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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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