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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풍뎅이80
깍듯한풍뎅이8020.07.09

임금체불 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카페에서 7개월 간 아르바이트 하던 중, 코로나 터진 뒤 매출이 너무 안좋아서 사장님이 두달 정도 급여를 안주신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카페를 다른 사장에게 넘겼고, 리모델링 한다고 2주간 합의하에 쉰 후, 지난주부터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월급은 들어왔는데 지난 밀린 두달치 월급은 아직도 못받은 상태라 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전 사장님 책임인것 같다며 연락해보라 하셨습니다.

전사장님은 모든 카페 운영권을 현사장님께 넘겼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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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 따라서 재직 중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다가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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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7448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미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법인 자체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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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2.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므로, 나중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현 사장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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