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당하며,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그 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