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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 이직시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시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바,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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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작 2주동안 반절시급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2. 배우는 시간(교육시간)에도 일을 겸해서 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잘 정리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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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분단위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입니다.2.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1분을 적게 일했으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5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잦은 지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으니, 몇 분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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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함은 물론(회사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함.)이고, 절차도 정당해야 하고(서면으로 통보, 구두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임),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을 봤을 때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2.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해서 받으세요.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퇴직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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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는 회사 워크샵은 근무시간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반면에, 워크샵, 체육대회 등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지시사항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거부할 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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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서로 합의한 경우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9시간 근무중, 식사시간은 없나요?2.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상 노동청 가면 보통 1시간은 뺍니다.3.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은 당사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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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사업주)에게 한번더 확인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고소)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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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후 퇴직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으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년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수급자격유무를 판단합니다.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3. 다시 다른 곳에 취직하셔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등)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참고로, 지급일수(수급일수)는 선생님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직장간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0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일수는 최대 27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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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임금 삭감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미지급한 급여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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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연차소진 중에 다음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사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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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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