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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매283
갸름한참매28320.07.07

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산재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요양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해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은 부위가 다시 악화돼서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장 병원검사와 치료부터 받아야 해서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지금은 안된다며

병가와 연차를 뒤로 미루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 측의 얘길 무시하고

병원에 간다면 저에게 징계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징계사항이라 한다면,

혹시 산재 재요양이 승인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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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출근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하지 않았다하여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는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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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그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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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이유로 한 징계는 더더욱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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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2. 그러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단순 인력부족은 막대한 지장이 아님),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법위반)이 먼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더군다나 치료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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