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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참매283
갸름한참매283
20.07.07

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산재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요양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해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은 부위가 다시 악화돼서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장 병원검사와 치료부터 받아야 해서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지금은 안된다며

병가와 연차를 뒤로 미루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 측의 얘길 무시하고

병원에 간다면 저에게 징계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징계사항이라 한다면,

혹시 산재 재요양이 승인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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