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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소속,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1번 근로자는 정확하게 1년 근무후 퇴사, 2번 근로자는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입니다.3. 현행법상, 1번 근로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수당) 발생함.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1년 : 1년이 되고 바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4. 2번 근로자는 최대 11개 발생함.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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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월 며칠을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소정근로일과 관계있습니다.2. 입사후 1년 미만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행법상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이 때 조건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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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입사한 직원 연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입사일 기준15.7.1 입사16.7.1 연차휴가 15개 발생17.7.1 연차휴가 15개 발생18.7.1 연차휴가 16개 발생19.7.1 연차휴가 16개 발생20.7.1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3. 회계연도 기준15.7.1 입사16.1.1 연차휴가 15개*(6/12)=약 7.5개 발생17.1.1 연차휴가 15개 발생18.1.1 연차휴가 15개 발생19.1.1 연차휴가 16개 발생20.1.1 연차휴가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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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것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2.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현행법상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에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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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근무 패턴을 바꿔 급여를 높일 경우 퇴직금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측의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이므로, 문제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의도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연장근로수당등)하여 기존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와는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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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일요일이면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2.1도 포함되어 있다면(입사일로 표시) 그 날도 임금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달 임금계산시 일할계산에 반영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2.2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2.2부터 출근을 했다면 1일은 선생님에게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면(휴업),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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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완료를 거부 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자간 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해당 내용(법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회사에서 정산 임금의 계산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계산된 것보다 적보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중이므로,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전체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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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복리후생비는(기본급에 편입시키는) 최저임금(1795310원)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2.그러므로, a는 최저임금법 위반문제 없음.3.b는 최저임금법 위반임. 1646000원 < 1795310원4.c도 최저임금법 위반임.{1510000+(300000-89765)} < 1795310원5. b와c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보다 적게 근무한다면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남는 금액을 최저임금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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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기재)근로계약서와 (임금 기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와 임금(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두가지를 작성하니 조금 귀찮은 것은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통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개의 서류를만 작성하나, 2개를 따로 관리하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금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해당 부분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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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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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2.예를 들어서 09시 출근, 18시 퇴근시에 중간에 12시~13시 중식시간을 가진다면 그 1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18시 퇴근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지요.3.반면에 연장근로, 야근이 있어서 퇴근하지 않고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저녁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그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등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칙)등에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모두 계산해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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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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