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시급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 급여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하향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 문의 올립니다.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2,000,000 책정 시에는 8,590원,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646,000원) + 연장근로수당(259,000원)+휴일근로수당(95,000원)
C 근로자(대표라고 가정.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식대+교통비로 총 22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휴일근로수당(105,000원)+식대(100,000원)+교통비(200,000원)
대표라고 가정한 인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원에게 상기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그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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