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7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시급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 급여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하향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 문의 올립니다.

  •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2,000,000 책정 시에는 8,590원,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646,000원) + 연장근로수당(259,000원)+휴일근로수당(95,000원)

  • C 근로자(대표라고 가정.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식대+교통비로 총 22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휴일근로수당(105,000원)+식대(100,000원)+교통비(200,000원)

대표라고 가정한 인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원에게 상기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그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복리후생비는(기본급에 편입시키는) 최저임금(1795310원)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그러므로, a는 최저임금법 위반문제 없음.

    3.b는 최저임금법 위반임. 1646000원 < 1795310원

    4.c도 최저임금법 위반임.{1510000+(300000-89765)} < 1795310원

    5. b와c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보다 적게 근무한다면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남는 금액을 최저임금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이를 당해년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사례1]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아님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8,350원×209시간)이므로 월 급여가 2,000,000원 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사례2]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 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선별하여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월 1,646,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7,875원이고, 이는 2020년 최저시급(8,590원)에 하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례3] C 근로자(대표자,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 + 휴일근로수당:105,000원 + 식대:100,000원 + 교통비:200,000원) : 최저임금 위반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며, 가사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보수를 받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인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즉, 식비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산입됩니다.

    3. 따라서, 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10만원, 20만원씩 총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최저시급 산정은, 귀하의 기본급 1,510,000원과 식비 및 교통비 합산액 30만원에서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5를 공제한 값을 합산한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1,720,230원으로 2020년 월 최저임금(1,795,310원)을 하회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월 최저임금 1,720,230원 = 1,510,000원 + {300,000원 - (1,795,310원 × 5%)}

    [참고] 연도별 월 환산액 기준 변경

    1. 2019년 : 100분의 7

    2. 2020년 : 100분의 5

    3. 2021년 : 100분의 3

    4. 2022년 : 100분의 2

    5. 2023년 : 100분의 1

    6. 2024년 : 100분의 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근로자외에는 모두 최저임금 미만근로자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우선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월 1,795,310원입니다. 월급여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산출합니다. 209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로와 주휴 8시간을 합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주휴포함 월근로시간 산정 (40+8) x 365/7 x 1/12 = 208.571 = 209시간

    A근로자는 시급 9,569원으로 적법 ( = 2000,000 / 209)

    B근로자의 경우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만 해당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불법

    C근로자의 경우 B와 같이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B근로자와 같이 식대 및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산정액 5%초과분을 최저임금산정시 포함함으로 210,234원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100,000 + 200,000 - 1,795,310 x 0.05) 그러므로 1,720,234원(= 1,510,000 + 210,234)이 되어 최저임금 미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12> 제2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