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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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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기재)근로계약서와 (임금 기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고, 임금의 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로자 중 한명이 통상적인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 외 통상적인 근로계약서로 작성

  2. 임금은 연도 중에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변동 시마다(입사시 최초 작성, 이후 변동이 있을때마다) 변동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상기 1, 2를 최초 입사 시 작성을 희망하고, 이후 임금은 변동이 있을 때 2를 신규로 작성하기를 희망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상기와 같이 작성을 희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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