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입사일이 2018년 4월 24일이고, 퇴사일이 2019년 10월 5일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매월 급여 시 급여와 함꺼 한개씩 지급되었는데 총 지급받은 개수가 발생한 연차 개수보다 부족한 경우 지급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즉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발생시 최대 11일 연차휴가 사용가능)를 주기에 입사차 최초 1년(11일) +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거 연차는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2018년 4월24일부터 일하셔서 2019년 10월5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는 2년차가 되기에 1년 미만 근로자로 일할때 받은 11일(매달 개근했다는 전제하에)+2년차 15일 (2019년 4월25에 2년차로 받는 유급휴가)해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것입니다.
만약 퇴사당시에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쓰지않은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어야하는데, 만약 실제로 회사에서 준 유급연차휴가 개수가 근로기준법상에 받아야 할 유급연차휴가 개수보다 적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를 할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회사에서 만약 받지못한 나머지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등이 적용안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개요
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15개 내지 2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개수
근무기간이 2018.4.24일부터 2019.10.5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1년 미만(2018.5.24.일~2019.3.24.일, 총11개월) : 총 11개 발생(1개월 개근 시 매월 입사일에 1개씩 발생)
- 근무기간 만 1년(2019.4.24.일) : 15개 발생(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합계 : 26개(11개+15개)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6개에 미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또는 사업주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사용 등(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측에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26개-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회사가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연차휴가미사용수당)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적법한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미리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법정 연차휴가일수가 임금속에 포함된 일수보다 상회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입사일' 기준인 경우
1년 차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미소진 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예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 26일
-2018. 4. 24. ~ 2019. 4. 23. : 총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2019. 4. 23. : 15일
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회계년도' 기준인 경우
1)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나아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였을 때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휴가 일수가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만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시]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 21일 (다만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5일분 보전)
-2018. 4. 24. ~ 2019. 4. 23. : 총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2019. 1. 1. : 약 10일 (15일 * 252일 / 365일)
-회계년도 기준아래 총21일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5일분 보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갯수 계산해서 안내드립니다.
2019.04.24: 총 26개발생
(사용기간: 2018.04.24~2020.04.23)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연차갯수와 급여에 포함된 갯수 계산하셔서 26개보다 부족한 부분은 차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근 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아 1년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 3. 24. ~ 19. 4. 23. 만 1년이 되기 직전까지 1개월 개근 시 마다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만 1년이 되는 해 추가 15개를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이 때 질문자님이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018년 4월 24일 입사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2018년 4월 24일 - 2019년 4월 23일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2019년 4월 24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즉 2019년 10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위 1과 2를 더한 총 26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총 발생하여야 하는 연차 갯수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할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연차 1일 발생(최대 11일)
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15일 발생
즉, 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연차일수에 못미치는 경우 차액을 지급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
1년(19.4.24) :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이후 퇴사까지 : 별도 발생분 없음. 1년단위로 발생하니 20.4.24 되어야 15개 발생함.
단, 선생님의 경우, 매달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 얼마라고 하면서 1개분이 지급되었다면, 퇴직시까지 17개 전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차이나는 것은 퇴직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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