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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휴가 발생일(날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8.8.1 1개, 18.9.1 1개 ~~ 19.6.1개 (최대11개)1년이 되어서 : 19.7.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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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리뉴된 연차를 사용하고 1월 말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에서 하는 소각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한 방법뿐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서면에 의해서 2차례 통지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1년을 근무하고 조금있다가 퇴직하는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1년간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를 하여 미사용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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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2020년 1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이 발생해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9.1.13에 1개, 19.2.13에 1개 ~~ 이런식으로 19.11.13에 1개까지 입니다.3.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서, 선생님의 한달 임금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수당등이 해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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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 몇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짜별 발생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먼저,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 입사를 하고 한달 개근을 했다면, 19.3.22에 1개가 발생습니다. 19.4.22에 1개, 19.5.22에 1개 ~~ 이런식으로 20.1.22에 1개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기준으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1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개) 발생=약 13개 발생2021.1.1 15개 발생2022.1.1 15개 발생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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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미작성으로 신고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맞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지 마시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하나씩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하셔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고를 하지 못합니다.(제도가 없음) 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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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2.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을 전면적용합니다.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30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회의개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검검시에 감독대상이 되니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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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를 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사유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에 들어가시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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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구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행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와 3개월 단위가 있는데, 6개월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주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수기때는 적게 일하고 성수기때는 많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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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일근무 등등 관련 알고싶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급여는 얼마로 책정되었으며, 휴게시간은 몇시간으로 정하셨는지요?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2.아들이 3명이나 근무하는 것으로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단 사장, 사모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은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발생)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해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혹은 일찍끝나는 시간포함하여), 하루 11시간, 주6일,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316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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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설명과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확정기여형(dc형)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매년 정해집니다.•사업주 기여수준 :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근로자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해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가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한 개 이상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확정급여형(db형)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에 정해집니다.•근로자 급여수준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Ⅹ 근속년수•근로자 관점에서 급여수준 계산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 (일시불로 받을 경우)기업은 예상 퇴직급여의 90% 이상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합니다.•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수준은 현재 90%에서 2021년 100%로 증가합니다.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이에 따른 변동성 역시 회사에서 감수합니다.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재직중에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확정기여형은 전세자금등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금액면에서는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확정급여형은 최종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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