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에 입사를 하면 역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