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시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치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