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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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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시점의 월급으로 계산합니다.3.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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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3.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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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주휴수당 청구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니, 1주일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발생일(매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소(처벌해달라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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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발목골절 산재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하다가 다치신 것이 확실하면 그냥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2.원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그리고 산재는 무과실주의입니다. 근로자가 자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무관하니 적극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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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수습기간 중 다친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동일합니다. 알바, 수습,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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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내외 소규모회사 연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2.17.5.30 입사자부터 개정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하처럼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이 되면 온전하게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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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슨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평균임금을 산정해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3.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안에 들어오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반영하니, 3개월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4.최종 3개월 이전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3개월간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연장근로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많이 받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이 높은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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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시급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최초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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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동안 발생한 모든연차중 사용 안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파견법 제34조의 내용입니다.2.즉, 파견해서 일하는 장소의 사용자가 아닌, 귀하의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3.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그동안 1개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최대 26개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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