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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육아휴직 사용자의 퇴직처리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관련 개정된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것입니다.2.법개정 전에도 법개전 후에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19.4.1입니다. 육아휴직 1년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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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식대를 현금으로 직접줄 경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추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2.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 매출,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급요건을 만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추후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식대도 명칭만 식대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구두약속을 녹취하거나 카톡, 문자, 메일 주고 받은 것, 업무일지 등의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만들거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하거나 받으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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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반대로 교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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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2. 위 기간 이 후에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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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2.다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동의하였고, 이의제기 없이 실제로 쉬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3.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하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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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연차는 퇴직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2.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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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수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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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최저임금 토요일 약정수당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나 유급처리는 최저임금법 위반과도 무관합니다.2.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다면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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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경력인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으로 정한 부분은 적용받습니다.2.회사내에 경력인정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호봉적용이나, 승진제도 등입니다.3.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알바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되기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에는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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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사기간 동안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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