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 50시간 이상 근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강제 법 조항은 없습니다.
2. 근로를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근로자 결원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더 지급하면 됩니다.
4.먼저,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만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퇴에 의해서 추가되거나 감소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추가하거나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