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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을 포함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4대보험가입일,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합니다.2. 또한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현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에서 최초입사일을 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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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2번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본문내용으로 봐서는 두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퇴직금이 있으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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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2. 2019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최저시급으로 근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18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03만원입니다.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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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직원을 한명 뽑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2019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세전 1745150원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달라집니다.4.세전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는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단지,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신고금액의 약 10퍼센트 가량)을 납부하면 됩니다.5.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료도 낮출 수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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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2.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업종, 직종, 직무도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만 만족하면 발 생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프리랜서, 위촉직이라고 칭해져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을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되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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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여금을 폐지하려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여금제도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2.취업규칙을 변경하시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라면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서(신규정과 구규정을 비교하여 표로 만듦) 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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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주 50시간 이상 근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강제 법 조항은 없습니다. 2. 근로를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근로자 결원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더 지급하면 됩니다.4.먼저,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만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퇴에 의해서 추가되거나 감소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추가하거나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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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먼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2.매일 5명이 근로를 하다가, 1명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 날로 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로 역산하여 한달간을 평균내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것을 별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회사에서 계산을 해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는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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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은것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간 개근한 주를 세어보시면 됩니다.4.휴대폰 일정관리나 탁상달력에 귀하의 출근일, 출퇴근시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하였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카드기록, 사용자와의 카톡내용, 메일, 문자, 채용공고문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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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일 등을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활용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신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방문, 팩스, 홈페이지, 우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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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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