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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시 근로자수 문의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이었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대한 노무,노동법에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갑자기 퇴사등등 이유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된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5인이하 사업장
노무,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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