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이었을 경우5인이상 사업장에대한 노무,노동법에 적용된다고알고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갑자기 퇴사등등 이유로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 시점부터 5인이하 사업장노무,노동법이 적용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