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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07

상시 근로자수 문의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이었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대한 노무,노동법에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갑자기 퇴사등등 이유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된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5인이하 사업장
노무,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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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08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매일 5명이 근로를 하다가, 1명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 날로 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로 역산하여 한달간을 평균내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것을 별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회사에서 계산을 해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는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