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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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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산재가 인정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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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념이 일주일 야근 시간할수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40+12)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2.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7일간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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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봉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봉, 월급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당장 한달 후 임금이 문제됩니다.2.구두로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임금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금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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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전에 퇴사 통보하는 경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액의 크기와 손해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 일것입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4. 한달전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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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얼마동안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 1년입니다.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2.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 3년간 유효합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이 지나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계속 사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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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2.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직,전배가 정당해 되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전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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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F4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구별없이 당연적용됩니다.3.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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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2.근로하는 날이 불규칙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지 않는 달도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달 근무하는 날짜수의 제한은 없으나,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달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번창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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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총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바뀌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2.현행법상 주52시간제의 제한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4.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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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 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자영업자의 본인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2.1인 사업자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5년 이내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입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기준보수: 182만원 ~ 338만원※ 보험료율 : 2.25퍼센트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4.반면에 자영업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0.9퍼센트, 근로자 부담 0.65퍼센트 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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