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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5.06

회사 업무상재해를 공상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산업재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치료비와 요양비용을 지급해 주고 공상처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분이 각서를 써오셔서 싸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건 맞는데 각서까지 써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상하네요

현재 치료는 어느정도 진행 되었고 상해를 입은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업재해 신고는 안한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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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산재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산재를 신청해 줄 필요는 없으나(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산재발생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근로자대표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에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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