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보통 0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시간이 공식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 까지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