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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강상의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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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같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 추가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퍼센트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법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구분은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이 추가수당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4.그래서 당사가 개인사업장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 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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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받는 금액보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금액을 더 적게 기재하는 경우 그로인한,문제와 이유가 뭔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금액만 적은 것일 수가 있고, 추후 퇴직금 등 계산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2.그러나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 월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위법하게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그래서, 급여명세서도 매달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사용자 지급의무는 없음)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임금(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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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을 한 일용직도 나라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날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일용직이라 함은 한달 미만의 기간에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빨간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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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2.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법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한 내용을 당사자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4.근로자에게 추후 분쟁발생시에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더라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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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되고 퇴직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1개당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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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의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수습의 기간 및 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제한이 있는 것은 급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반대로 말하면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최대는 3개월입니다.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3개월까지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고 이후 기간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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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퇴근시간을 당기는 것이니, 근로자들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개별 근로자들과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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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 휴일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3.평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4.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만약에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쉬는 2일중에 하루는 휴무일(무급), 다른 하루는 주휴일(유급)이 됩니다. 주6일을 근로한다면 쉬는 1일이 주휴일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거나 연장근로(휴무일에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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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얼마를 챙겨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냥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2.직영점이나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로하지 않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도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가맹 편의점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8시간씩 3타임으로 나눌텐데, 한 타임에 1명이 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동시간대에 2명씩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만약에 동시간대에 2명씩 근무하여 하루에 6명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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