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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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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방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예고할 때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으로 하거나 구두로 하고 녹음을 해도 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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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1. 육아휴직의 1회 사용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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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할때 수습기간은 회사의 임의대로 기간에서 제할수있나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수습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거부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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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3. 수급자격 제한사유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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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야근수당도 10%떼고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정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350원의 90퍼센트이니, 7515원입니다. 2.그래서 3개월간은 7515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도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수습3개월간 7515원, 수습이후 8350원 이상이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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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라고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법에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은 자동으로 만 60세로 변경됩니다. 계속 다니셔도 됩니다. 정년으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약칭:고령자고용법>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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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후 연차 소진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효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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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에 (4개월 후부터 지급하는 월급액)의 80퍼센트만 지급할 수 됩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수습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10퍼센트를 감액하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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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3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시간이 주24시간이라면 한달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24+24/5) * 4.345 * 8350 = 104만4천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포함 금액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이 모두 야간근로라면8 * 3 * 4.345 * 8350 * 0.5 = 43만5천원 가량이 야간수당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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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기본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기본급이라고 하면 보통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유급 주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세전 1745150입니다. 기본급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2.반면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달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고정 수당이 해당합니다. 연장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 연차수당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하루 기본급(일당)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기본급+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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