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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 11개의 차이가 있습니다.2.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간 연차휴가가 최대 11개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이전에는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이것들을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이 되어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했다면, 이제는 (11+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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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해고시 한달 전 고지가 필요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지 , 발생하지 않는 지만을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언제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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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대 3년하면 퇴직금도 3년차 퇴직금을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2.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3.법에서 인정하는 1년이 넘는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포함여부는 당사의 취업규칙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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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여쭤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산재를 신청하여 휴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여 급여를 준 것인가요?2.장기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적이 없고, 권고사직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 적도 없다면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다만, 회사의 규정에 해당 휴업에 대해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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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빠서 연월차 휴가를 못썼는데 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반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설령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대로 날짜 등을 지키지 않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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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 쓰게 해서 무급휴일을 사용할려고 할때 퇴직금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뀐 것과 연차사용 가능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동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내용을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3.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서 산정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적어진다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추후 연차휴가 사용문제, 연차수당 지급문제, 퇴직금 과소지급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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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내용에 오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복귀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한달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으니,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고예고규정만 지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30일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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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시간과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해 보시고,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3.해당 계산이 맞는데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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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진급 후 일정기간 근로 조건이 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3.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한달 또는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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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건강보험 가입은 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2.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조사를 통해서 미가입기간을 전액 납부시킬 수가 있습니다.3.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조언드리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 건강보험료도 경감(사업주,근로자 모두)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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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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