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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퇴근 시 산재 처리 요건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2.본문에 예시로 든 경우도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3.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사정에 따라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것이며, 자전거를 이용하던 근로자가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면서 경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러 먼거리를 돌아서 가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4.통상적인 방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같이 고려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 자전거, 도보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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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합니다.2.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놨으니,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을 넘는 근로는 휴일근로+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중복계산됩니다.예를 들어서 8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면 됩니다.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동일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0.5배)하여 2배를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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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업수당 계산시, 산재급여 계산시에 활용됩니다.또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인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특수한 경우처럼 퇴직금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같거나 큽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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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이틀 임금을 제외하는데 사규에 따라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급제라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같이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월급제는 한달을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에 1일을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그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결근한 날 계산하지 않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계산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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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미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소위 빨간날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일요일 제외),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니, 마지막 질문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일반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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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선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선연차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이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5.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것을 사용케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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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ㅣ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2. 첫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3.둘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첫째를 만족하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초과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개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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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참고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2.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형태가 복잡하지 않다면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다양하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생각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노무서류 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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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나 보험영업은 기본급이 없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2.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외근직 보험설계사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헬스트레이너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위임계약(프리랜서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3.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로하면서 기본급 100만원을 받고 이외는 인센티브로 받는다면, (100만원/209시간)+(인센티브/173.8)이 8350원을 넘으면 적법,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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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동의하고 다시 최저시급 요구할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보다 법이 우선합니다.2.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해도 좋다고 동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중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도래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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