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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3.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아무리 오래 일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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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남아있던 연차받는거문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초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25개를 한도로 발생합니다.(15개,15개,16개,16개~~25개)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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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대리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서(사직서)에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직서를 받는 목적이 무었인지요?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받아놓으셔도 됩니다. 카톡, 문자, 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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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쓰지 않고 나오면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이 수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661조 등에 의해서 발생하니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는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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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2.사업주도 힘들겠지만,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3.재직중에 근로한 날을 휴대폰 일정관리에 입력하거나, 탁상달력에 표시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4.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도 감안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증거를 만들어 놔야 협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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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으로인한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바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3.해고가 정당하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구두해고시 부당해고), 징계절차가 있는 회사라면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절차가 없다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가 회사의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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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파는 상담원들도 퇴직금을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2.보통 (외근직)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3.그러나 외근직 보험설계사와는 달리 내근직 보험설계사(전화통신판매상담원,TMR,TSR)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4.사무실에서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고 상담하는 설계사들의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고, 근무장소,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출퇴근 관리를 받고, 고객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대한 일체의 유무형의 필요품을 제공받고, 상담원이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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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 5인이상의 사업장??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5인 미만(4인 이하)과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합니다. 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적용하지 않는 조문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으로는 연차휴가 미적용,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 미적용, 해고의 제한 미적용이 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제외합니다.4.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데, 소속된 단기 알바, 정직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달간의 연인원)을 모두 더해서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파견직원은 제외합니다. 가동하는 날 평균적으로 5명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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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법위반의 계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2.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면(단순노무직종) 감액하지 못합니다.위의 답변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독서실측에서 독서실 총무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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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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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증명서 청구는 근로자가 원할시에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내용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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